국가보안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란 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찬양고무동조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양태,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