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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7도2196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란 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찬양고무동조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양태,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적표현물의 제작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원심은 ‘C’의 소지와 ‘D’의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