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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7고단8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8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22: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도로상으로 넘어진 피해자 E(70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583』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