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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판시사항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상고 이유를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제공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조정율을 결정하여 이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위 표준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1991년도 공시지가의 상승율을 이 사건 토지의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를 그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년도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서 선정된 표준지와 동일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고 또 그 표준지와 대상토지가 각기 그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을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위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 선정한 표준지가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 선정한 표준지와 다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소론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대지와 이에 인접한 (주소 4 생략) 대지위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4,566.92m2의 주용도 일반업무시설, 부속용도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 12. 29. 이를 취득한 뒤 그 설계를 마치고 1990. 12. 4.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그 건축내용이 도시설계와 달리 2필지의 공동개발로서 도시설계조정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1990. 12. 7.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설계조정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그 심의를 마친 사실, 한편 건설부장관은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 조절을 이유로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국일원에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 원고는 위 도시설계조정심의를 받은 다음날인 1990. 12. 28.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접수공무원이 당시 위와 같이 그 해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연말이어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를 신청하도록 종용하기에 그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가 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1991. 1. 4.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그 심의를 받고 그 다음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1. 2. 28.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2. 4.경 이를 완공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건축허가의 신청전에 도시설계조정심의나 건축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심의를 신청한 이상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 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해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될 것이지만, 한편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당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정한 시행령 제23조는 제3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 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구 건축법 제8조의 2, 제33조,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 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위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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