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65 | 소득 | 1989-02-23
문서번호
법인22601-665 (1989.02.23)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빠가 있을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