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하집2000-1,203]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재개발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고. 가사 같은 지침의 관계 규정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침은 같은 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주거요건을 전적으로 주민등록의 등재에 의하여만 판단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일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더라도 재개발사업 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그 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다면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
박막동
월곡구역 주택재개발조합
1.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27,4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 10.경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 5. 13.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 11. 7.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 9. 4.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피고 조합은 서울시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1996. 4. 5.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월곡4동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같은 해 9. 6. 설립된 조합으로써, 1998. 2. 19.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하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 제1호는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동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호는 "제1호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초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세대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호 규정의 주거대책비와 제3호 규정에 따라 건립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는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피고 조합은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세대원의 수에 따른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개발사업업무지침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위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일 이전인 1996. 9. 4. 위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 2. 다시 전입하여 주거대책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 지정고시일인 1996. 4. 5. 당시 3개월 이상 위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 제3항 제2호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 세입자의 요건에도 적용되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처리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상 등재는 실제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계속거주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계속거주요건을 전적으로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바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위 재개발구역 내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와 위 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개발사업업무지침상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나아가 그 구체적인 수액에 관하여 보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대책비가 4인 가족인 세대의 경우 금 5,027,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대책비 금 5,02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