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국승]
대법원-2016-다-239840호(2017.04.28)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AAA
BBBB
2017. 8. 25.
2017. 9.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CC산업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세무서장은 별지 기재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