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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0:4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 화분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 모서리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