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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5.11.26 2015가단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4. 7. 21. 작성 증서 2014년 제801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