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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향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차량 진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