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원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 여, 63세) 은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4:00 경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주거지인 익산시 E 건물 F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없다.
택시 타고 시장 가서 소주 한 잔만 받아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 나 안가, 술 안 먹어 ”라고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침대 아래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팬티를 내린 후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 개새끼야, 아파 나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 진단서, 법심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