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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21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에 있는 D동호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제1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