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조심-2016-중부청-1124(2018.06.26)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2018구합700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 주식회사
aa세무서장
2019. 4. 23.
2019. 5. 22.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334,059,8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 미국법인 BB.(이하 "BB 라 한다)와 BB의 미국 등록 특허 침해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화 4,900만 달러(이하 '이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사용료의 목적이 된 BB의 특허는 모두 미국 등록 특허로서 BB가 국내에 등록하거나 출원 중이던 특허는 없다.
나. 원고는 2013. 12. 26. BB에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BB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14. 1. 10. 피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9,334,059,880원(이하 '이 사건원천징수금'이라고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금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를 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금에 관한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따라 '사용'의 의미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가 결정되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여야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상당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인 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BB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천징수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한미 조세협악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BB로부터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한미 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용료는 피고가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원천징수된 이 사건 원천징수금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