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로 151의 32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환경,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