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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1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 B으로부터 서산시 C 답 14,504.2㎡ 등 7필지 나머지 토지는 서산시 D리(이하 행정구역 생략) E 답 14,589.2㎡, F 답 14,357.6㎡, G 답 14,851.8㎡, H 답 15,242.9㎡, I 답 14,553.0㎡, J 답 14,674.4㎡ 등이다.

합계 102,773.10㎡(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그 중 3필지(G, H, J,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2004. 11. 23. 농업기반공사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양도 당시의 명칭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라고만 한다.

에, 2004. 12. 3. K에 각 양도되고, 나머지 4필지(C, E, F, I,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2005. 3. 8. 농업기반공사에, 2005. 3. 25. K에 각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05. 6. 10. 양도가액을 755,680,000원,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는데, K가 2008. 6.경 L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056,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피고가 K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55,68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2. 1. 1. K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80,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K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162)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53860)에서 K가 신고한 취득가액 1,056,9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내리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1,056,9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