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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8. 선고 2008구합51332 판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97 (2008.10.02)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요지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6. 2. 원고 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6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고☆☆는 2000. 2. 26., 원고 고◈◈은 2000. 2. 18. 주식회사 ◎◎하이테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각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원(액면가 5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2. 2. 2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고, 2002. 5. 21. 1주당 장내거래가격은 13,716원이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이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2. 5.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서 당초의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 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 로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08. 6. 2. 원고 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18,283,200원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같은 해 4. 1. 원고 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18,683,2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되었고, 원고 고◈◈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사실,갑1,2호증(각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음),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6조 제4항 제1호(원고들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거래 제한의 근거규정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를 들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이후인 2005. 1. 21. 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당시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이에 관한 것으로 선해한다)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당해 주식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거래가 금지되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에 대하여는 실질 적으로 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인 '매매거래 개시일' 및 증여이익 산정기준이 되는 '장내거래가액'을 상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가능성 자체가 없다. 따라서 조세법엄격해석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어 증여이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차익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41조의3의 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 점, 이 경우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규모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시점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점, 법 제41조의3 제1항은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자산의 순증으로 보아 그 증가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일 뿐 그 이익이 현금화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만약 정산기준일에 이익이 현금화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증자나 양수인은 정산기준일 이후에 그 이익을 현금화함으로써 과세를 피하게 될 것이고 위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 제41조의3 제3항이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한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적은 경우에는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도 또는 증여의 목적물인 주식의 가액을 양도 또는 증여시점이 아닌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즉, 증여 또는 양도 목적물의 평가사점을 상장 또는 등록 후의 일정한 날인 정산기준일로 한다는 것이 법 제41조의3의 취지로 보이는 점), 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익은, 추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을 실제로 환가함으로써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취득가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원고들과 같이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엄격해석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