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8. 23:4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28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등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