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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닌 노동쟁의의 신고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의 취지

판결요지

구 노동쟁의조정법(1987.11.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전) 제16조 제2항 이 위 법 개정으로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의 취지를 종전 법률에 의한 행정관청의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로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적합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 발생신고만 하면 그 신고는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을 노동쟁의의 내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될 경우에만 그 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

강원산업 삼표중공업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피고가 1989.10.26.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쟁의신고서반려처분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재심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89.10.2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심결정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쟁의발생신고서통보), 갑 제3호증(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재심청구서), 을 제1호증의 2(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지점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삼표중공업(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으로서 회계연도 결산 후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장려급) 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5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1989.9.5.부터 같은 달 22.까지 5차례에 걸쳐 참가인회사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그 지급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단체교섭이 결여되자 같은달 25.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위원회가 그 신고를 수리한 다음 같은 달 29.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알선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같은 해 10.4.에서야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규정에 의하면 인센터브지급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고의 반려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반려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26.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고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반려하였음에도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가사 위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위 결정에 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지급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는 위 단체협약규정은 인센티브 지급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인센티브결정이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노동쟁의조정법 위 제1항 에 있어서 그 제2항에서 "행정관청은 제1항 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사자요건, 단체교섭 경위, 쟁의제기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쟁의 발생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이 1987.11.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16조 제2항 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령이 1988.4.15. 대통령령 제1243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에서 "노동위원회는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종전법률에 의한 행정관청의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 대신하여 노동위원회가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적합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 발생신고만 하면 그 신고는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별단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은 노동쟁의의 내용이 위 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될 경우에만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달리 원고의 위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신고는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위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원회가 한 노동쟁의발생신고의 반려처분 및 그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재심결정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호원 김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