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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정2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9』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B에서 서울시 강남구 C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28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 고 정 28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경기 이천시 D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근무의 ‘E 유흥 주점 ’에서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9. 5.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반)- 소재수사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1. 각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 행자 고발 『2016 고 정 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16 고 정 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