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01: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저기요 술에 취했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니가 내 자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상의를 벗기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