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5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6,534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