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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3. 4.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심산우드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45,460,44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주식회사 E 등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06,803,491원 범죄일람표(1)의 횡령액 합계 380,278,491원 범죄일람표(2)의 횡령액 합계 426,525,000원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50)

1. 거래장부(증거목록 순번 3, 5), 매입매출장부(증거목록 순번 4, 6, 8 내지 23, 26, 28, 30, 32, 34, 36, 38)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7, 29, 31), 거래처 장부(증거목록 순번 25, 27, 35, 37),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ㆍ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