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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하도 앞 교차로를 5부두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G 운전의 H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