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퍼택트N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 28.경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보험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13. 5. 15. 160만 원, 같은 해
6. 17. 2,000만 원, 같은 해 11. 14. 650만 원 등 합계 2,81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무렵 피고와 교제를 해 본 후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향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되면 피고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면 피고와의 사이가 불편해 질 것 같아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므로 원고는 소장에서는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된 당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5,201,051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20,014,5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