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집15(1)민,1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부양의무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혼인외의 자식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생모가 그 과실의 양육비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청구인
피청구인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4. 12. 22. 선고 64르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취지는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혼인 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 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도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자기비용으로 청구외인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청구인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아이의 아버지 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이에 첨가하여 인지 전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부양의무의 존재도 미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설시한데 불과하므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양의무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게 대한 본건 부양료 청구가 그 이유 없는 이상 청구외인의 출생일자를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