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