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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언니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2017. 7. 5. 자해를 하여 병원에 실려 간 일로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포시 C, △△△호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저녁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6. 새벽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내역, E 대화내용, 녹취록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