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34;공1977.11.1.(571) 10309]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분배 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법률 제613호)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음은 원심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한편 위 특별조치법과 그 법에서 위임된 농림부령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절차에 따라서 분배농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계승되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였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연후에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 그 상환곡을 완납한 것인데 피고가 바로 자기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고, 피고가 본소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지수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가 제2단계로서 이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과 그 입증책임을 혼동하였고, 또 피고는 원심 1976.10.31자 제5차 변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1976.8.24자 피고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내지는 이유불비와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본건 토지가 위토였다는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