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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뒷머리를 1회 살짝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정당 방위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고

하더라도, A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B이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B의 윗입술의 출혈이 확인되는 바, 이것이 원심 증인 H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② 원 심 증인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