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