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52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70,633,217원 및 그중 157,500,000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지연손해금률 중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