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6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무렵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동시 B 외 4필지 중 약 6,197㎡ 부분에서 장묘업자인 C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문중 묘역을 조성하고 그곳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산지복구 예상비용 약 110,107,670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 소나무 1그루, 참나무 기타 활엽수 17그루(입목 피해액 약 12,780원 각주 1)과 같다.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지 위치도, 입목재적조사서, 불법 산림훼손현장 사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