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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정3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06년 10월경 혼인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7: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인 명의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섯손가락을 모두 편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매우 우발적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