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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70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9. 2015차전2622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622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6,581,481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7. 17.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는 2018. 6. 20. 피고에게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8.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1258, 2012하면125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15. 파산선고를, 2013. 1. 9.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위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파산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1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6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②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무렵이나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의 독촉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E 주식회사의 채권양도통지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