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만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고 도지사는 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
원고
보건사회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료법은 그 제51조 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제64조 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의료법 제51조 에서 정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군수가 같은 조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파주군수가 한 소론 업무정지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