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27 2018가단979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