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22]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김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원판시 토지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