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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 부근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5. 12. 3. 또는 2015.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또는 2015. 12. 4.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에세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0:5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127그램을 담배갑에 넣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48그램을 동전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국과수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