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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 22:15경 광주시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번이 일곱 번째 이다),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