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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00871

건물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3,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