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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464]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즈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아화이어테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본다.

원심 판시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화기캔이 들어가는 부분인 두 개의 원기둥을 좌우대칭이 되게 결합하고 그 상면을 평평하게 연결한 것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되 원기둥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원만하게 휘어 있다. 이를 반대편에서 보면 밑면부터 원기둥의 상단부가 휘기 시작하는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끈한 사각형의 형상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기둥의 각 상단부에 소화물질을 분출하는 분사구 및 분사구가 위치한 홈인 분출구가 형성되어 있고 양 원기둥 사이에 고정걸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상면의 중앙부에는 사각형의 누름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형고리 형태의 안전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1984. 1.경 ‘소형 소화기의 케이스’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공보의 도면에 도시된 제품,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2007. 11.경부터 판매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 및 주식회사 오일금속이 2009. 7.경부터 판매한 동종 제품(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행제품들’이라고 한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편 원고 제품은, 기록상 분사구와 분출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오일금속의 쌍구형 소화기와 비교하여, 각진 형상의 분사구와 네모에 가까운 형상의 분출구를 가진 위 제품과 달리 분사구가 전체적으로 원형이고 분출구는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그 외의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선행제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일부 선행제품들과 원고 제품의 분사방식의 차이를 들어 그 선행제품들은 원고 제품과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 판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