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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정3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등 4명에게 막걸리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