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시 용산구 C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리자이고,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권리자이다.
나. 임대차 관계 (1)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 소외 D는 2009.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소외 E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임차기간 2009. 3. 23. ~ 2011. 3. 22.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다시 2010. 12. 2. 임대차계약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그 후 소외 D는 2013. 10. 24. 임차보증금 700,000,000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2009. 3. 10.자로 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은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하고, 2009. 3. 23.자로 점유개시를 하였으며 2010. 12. 2.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
다.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