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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108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차전24563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