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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그 종료일이 2016. 3. 2.이어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제2 확정판결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 확정판결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제2 확정판결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