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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09.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9.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성천로14-1, CU서부점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