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018구합60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BB세무서장
2018.07.04
2018.08.08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리 676-9'로, 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6. 1.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은 2,750,409,306원, 필요경비는 2,697,158,512원, 소득금액은 53,250,794원이라고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461,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13,75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7. 11.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동생인 김CC의 요청으로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없고, 김CC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CC이고, 원고는 시동생인 김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이전부터 'D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D마트'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김CC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CC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김CC은 이 사건사업장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다.
② 김CC은 그의 형인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형수인 원고로 하게 되었다.
③ 김CC은 2015. 1. 29. 이F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FF은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CC을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고소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김CC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하여 김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김CC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④ 이F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마트○○와 김CC 사이에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5713 청구이의 사건에서, 주식회사 마트○○는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실제 소유자라고 주식회사 마트○○ 측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한 ○○균, 이○○, ○석 등이 모두 김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고 있고, 이FF이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로 김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왔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김C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마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에 따라 201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24,205,79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 받았는데, 김CC은 위 24,205,790원에가산금을 합한 25,803,34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DD마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납부하였다.
⑥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상품의 매입, 직원 등의 관리업무, 회계 또는 경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신고 또한 김CC이 세무사에게 이를 위임하였으며, 상품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김CC이 직접 자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