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2고단27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5. 18.경부터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55만원’, 발행일 ‘2012. 8. 7’,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만원’, 발행일 ‘2012.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금액 합계 3,655만원)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지만, 수표번호 ‘H’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수표번호 ‘G’ 수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액의 정도,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