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미간행]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공2000상, 110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공2002상, 22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성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의 경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03-1에 있는 임야와 같은 리 603-2에 있는 임야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95㎡ 상당(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0. 1.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2 명의로 매수하되 피해자는 그 중 이 사건 임야 지분인 495㎡ 상당(약 150평)을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997. 4. 29.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이 2004. 8. 9.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7,606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해당하는 4,257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부상 공소외 3의 소유로 등재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1. 8. 1. 공소외 2 명의의 1991.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1997. 4. 29. 피고인 명의의 1997.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공소외 1과 피고인은 1990. 1. 중순경 공소외 1은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소외 1은 그때부터 1990. 4.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 매수대금으로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1991. 7. 30. 무렵 공소외 3과 이 사건 임야 매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공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3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2 역시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 후 1997. 4.경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가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실제 매수인이 공소외 1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신탁자인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