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702,3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2016. 12. 30...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B에게 원단 및 면직물(품명: POLY 및 AW2/36 외)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미납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5. 4. 30. 기준 미납 물품대금은 212,702,385원이었다.
나. 피고 C는 2015. 4. 9.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당시 약정한 연대보증금액은 2015. 4. 9. 기준 미납 물품대금액인 232,160,000원이었다. ,
6. 1.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702,3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