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6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72,800원, 선정자 C에게 5,372,8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72,800원, 선정자 C에게 5,372,8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